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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단통법 시행…'호갱님' 사라질까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이른바 ‘버스폰’ 이라 불리는 공짜 폰이 여기저기서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내가 혹시 ‘호갱’ 이 된 것은 아닌가” 에 집중 되는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존재해 왔다.

불법 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이용자가 고가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고가요금제 사용을 강제해 통신 과소비를 발생시켜 왔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출고가 100만원짜리 제품을 17만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이런 행위를 하면 대리점주와 이통사는 과징금과 벌금 등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자신에게 보장된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제품을 사는 진짜 ‘호갱’도 사라지게 된다.

내달 1일부터 보조금 상한은 30만원이다. 단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다. 또 단말기나 요금제가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가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법 시행 이후 이런 지원금이 공시돼 소비자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이통3사 홈페이지와 전국 대리점·판매점에서 모든 단말기별 가격과 지원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신청서에서도 자신이 받은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단통법 때문에 무료 피처폰이 없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사실과 다르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상한액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 출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피처폰과는 관계가 없다.

이에 따라 피처폰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무료 또는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분리해서 알려주는 분리공시제가 무산됨에 따라 제조사 판매장려금 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다.

분리공시제는 삼성전자만 반대했고, LG전자·팬택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U+) 등 이통사들은 모두 찬성했던 제도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불법 보조금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현금 환급(캐시백)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리점·판매점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단속이 매우 어렵다.

이 밖에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불법 보조금은 계속 성행할 것이라는 게 휴대전화 업계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정부의 단속 의지와 단통법의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