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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학생에게 보상금 4억2천여만원 결정

 

세월호 사고 희생자 304명에게 대한 1인당 위자료가 1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1인당 평균 배상금은 위자료와 예상수입상실분을 합한 것으로,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 2천581만 원, 교사(11명)는 7억 6천39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1억 5천에서 6억 원까지 편차를 부여해 배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의 배?보상 항목엔 인적 손해와 유류 오염?화물 손해, 진도군 어업인 등에 보상금 등이 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 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자에겐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가 배상금 명목으로 구성된다. 실종자는 사망자와 같이 희생자에 포함되어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특별법에 의해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성금으로 지급한다. 성금 규모는 1천288억 원이며, 희생자 1인당 3억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까지 합산하면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1인당 평균 7억 2천만 원, 10억 6천만 원 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수학여행 출발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으며, 지급되는 배상금은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밝을 것으로 보인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박경철 단장은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의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