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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재활용 가능성 열렸다. 다방면 파급효과 기대... 내년부터 발효될 듯

 

고리원자력발전소
고리원자력발전소

 

미국 의회절차 남겨둬...원자력 이용 자율성 확대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이후 50여일 만에 행정부 차원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다.

앞으로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특히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의 제한적 재처리를 통해 우리 원전 산업에 다방면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협정은 총 40여 쪽 분량으로,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은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의회로 넘겨진 협정안은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미국 의회 내에서 이번 협정안에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않는 분위기여서 의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미 법제처가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별도의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국내적 절차가 완료되면 상대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협정은 발효된다. 기존 만료시한은 내년 3월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양측의 모든 국내적 절차가 끝나면 그 이전이라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