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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개원후 1인 25만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제공]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 아니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