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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년부터 '달러 뱅크런' 대비 현금성 외화자산 더 쌓아야···LCR 도입 위해 규정 변경 예고

내년부터 은행들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달러 뱅크런(외화자금 대량 유출)' 발생을 대비해 의무적으로 현금화가 쉬운 외화자산을 더 쌓아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Liquidity Coverage Ratio)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외화 LCR은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高)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이다.

LCR이 높다는 것은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현금화할 자산이 많아 은행들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양적완화(QE) 등 전 세계적 통화 완화로 국내에 외화가 지나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환제도를 운영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외화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맞춰 규제를 손질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LCR를 내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에는 80%를 맞춰야 한다.

1개월 동안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현금성 외화자산·부채(외화 순현금유출)가 100억달러일 경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선진국 국채, 우량 회사채 등을 80억달러 이상 쌓아둬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북·제주·광주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수출입은행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포인트씩 높여 2019년 LCR 80%를 맞춰야 한다.

산업은행의 최종 LCR 규제 비율은 60%로 다른 특수은행보다 다소 완화됐다.

은행들이 LCR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2회 위반 때 사유서·달성계획서를 제출하고 3~4회 위반 때는 규제 비율을 5%포인트씩 높여야 한다. 5회 이상 위반하면 LCR을 맞출 때까지 신규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인 콜머니 제외)이 금지된다.

정부는 오는 9월 5일 끝나는 규정변경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