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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일반결함'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 가능.. "결함 기준 완화해 분쟁 해결 기대"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앞으로 일반적인 결함이 4회 이상 발견될 경우 도로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이를 계기로 자동차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차량을 받은 날로부터 중요한 결함이 3회 이상 생기면 환불·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벤츠 사건의 경우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교환·환불의 기준이 되는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쟁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