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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中업체 제기 'LNG기술 특허분쟁 소송'서 이겨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차세대 선박으로 각광받는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 기술과 관련해 중국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2013년 3월 중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대우조선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해 왔으나, 중국 특허청이 대우조선 기술의 특허성을 인정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해당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천연가스 연료관련 기술은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이 기술은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성이 유효하다고 인정받았다.

당시 세계적인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사가 유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파리 기후 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등으로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박 연료가 천연가스로 대체되는 추세다.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은 이러한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은 세계 최대 선박엔진 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사가 개발한 고압가스분사식 엔진(ME-GI 엔진)에 적용되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2007년부터 4년여의 기간에 걸쳐 개발해 2011년 완성했다.

천연가스 추진선박은 일반 중유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23%, 황산화물 (Sox) 95% 이상을 감소시키며, 연료비를 35%가량 절감시켜 강화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선박으로 평가받는다.

대우조선은 2012년 12월 미국에서 발주된 세계 최초 천연가스 추진 컨테이너선에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설치하는 계약을 따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 같은 시기 캐나다 선주로부터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하는 LNG선을 수주해 지난해 선주 측에 성공적으로 인도를 마쳤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