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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만 연체해도 가혹한 연체금리... 기한이익상실제 개선 지적

가계대출

연체를 두 번만 해도 대출 잔액에 연체 금리를 적용해 눈덩이처럼 빚이 늘게 되는 ‘기한이익상실’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금이든 이자든 단 두 달 만 밀려도 순식간에 연체배상금이 많게는 수십 배씩 뛰는 ‘너무 가혹한’ 제도라는 비판에 금융사들은 “신용사회에서 연체자에게 페널티(벌칙)를 부과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기한이익이란 채무자(대출고객)가 일정 기한(만기)까지 채권자(금융사)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 대출 계약을 맺으면 생기는데,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이 기한이익이 상실돼 금융사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1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등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한 ‘기한이익상실’ 채권은 10조5,596억 원에 달한다.

금융사는 대출금을 연체한 대출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지금의 배상금 산정 체계가 연체자에게 가혹할 만큼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기한이익이 남아 있는 연체 2개 월차까지는 매달 내는 이자에 연체금리(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6~7%)를 매겨 배상금을 구한다. 하지만 기한이익 상실 뒤부터는 이자가 아닌 대출 잔액에 연체금리가 매겨져 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 연체금리 수준(은행권 최대 15%)도 미국(3~6%), 영국(2%), 프랑스(3%)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2금융권은 27.9%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 대해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모범규준에 기한이익상실 기준을 연체 1~2개월로 규정한 만큼 금융사로선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본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채무상환을 독려하는 차원인 외국의 연체이자 부과방식과 달리 우리는 금융사에게 손실을 웃도는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의원은 “단 두 번의 연체로 채무자에게 가혹한 상환 스케줄을 강요하는 건 문제”라며 “채무 상환을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