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소액체납자 희소식 ‘500만원 미만은 압류 1년간 안 한다'

국세청

지난 1년 사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1만여명ㆍ5168억원 가량 늘어나 총 6만명대ㆍ4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5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15일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우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면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성실 분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한편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비품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세정지원을 악용하거나 재산 은닉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는 15일 오 9시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고액ㆍ상습 체납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으며, 지난해까지 공개돼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이들을 합치면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6만2668명으로 4조3078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