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마스터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특허 도입 검토

신용카드 업체 마스터카드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 특허를 신청했다. 세미 프라이빗 또는 플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주고받는 시스템에 이용될 예정.

13일(현지시간) 미특허상표청(USPTO)이 발표한 신청서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도용을 막는 기술로 2017년 2017년 9월에 최초로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신원확인 데이타와 크리덴셜 데이타 저장을 위한 블록체인 사용은 정확한 조회 인식을 제공하여 불변하는 데이타로서 저장되어, 데이타를 속이려는 일련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블록 체인과는 다르게 마스터카드사는 데이타 제출시 특정 노드들을 이용한 네트웍을 추천한다. 이와 같이 권한이 부여된 노드는 신청서에 있는 데이타가 저장된 데이타와 충돌하지 않도록 막는다. 즉, 마스터카드사가 부여한 노드들은 시스템 내에서만 신원이 업데이트 되는 셈이다.

마스터카드사는 데이타 보관을 위해 여러개의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를 신청했으며, 가상화폐 사용자들을 위한 환불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하부 구조의 블록체인 특허권도 구상중에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데이타베이스는 지불 방식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거래 시간도 상당히 단축시킨다고 설명했다.

마스터카드사는 내부적으로 블록체인의 특허권 기술을 강화하여 지적 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밝혔으며, 이를 위해 지난 주에는 아일랜드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한 블록체인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175명의 새로운 기술 개발자들을 고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