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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수도권 신도시 4~5곳 추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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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에 330㎡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8·2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 억제에 주력하면서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은 충분하고 오히려 수도권에 폭증하는 입주 물량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강남에서 강북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경기도로도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달 초에만 하더라도 국토부는 향후 연간 수도권 주택 물량은 서울에서 7만2천호, 경기 과밀억제권역에서 7만4천호 등 14만6천호가 나올 예정이어서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으나, 어느덧 9·13 대책을 앞두고는 주택공급이 대책의 중요한 한 방안이 됐다.

서울시의 반대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3만5천호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

▲수도권에 330만㎡ 규모 3기 신도시 4∼5곳 조성…20만호 공급=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한다.

우선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됐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 규모는 계속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주택

▲ 서울 상업지역 복합건물 주거용 용적률 600%까지 허용=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기존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앞으론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이들 내용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