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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예금보호 못받는 돈 6조원 넘어…2년새 두 배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을 돌파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2천487명이었다. 이들은 총 9조6천258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14억원이 나왔다. 1분기 말보다 3천385억원(6.0%) 늘어난 규모다.

저축은행 5천만원 순초과예금은 작년 2분기보다는 1조3천910억원(30.2%)이나 증가했고, 2016년 6월말(3조447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약 2배로 뛰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2분기 말 4만1천명에서 올해 6월 말 7만2천명대로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에는 5천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됐고, 2013년 3분기에는 1조7천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은 2014년 말(32조1천772억원) 이후 올해 6월 말(53조9천816억원)까지 14분기 연속으로 전분기보다 늘었다.

예보는 "저축은행이 은행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해 부보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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