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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재용 부회장 승계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은 고의적이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무관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 등 경영 위협을 피하려고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활용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존 해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약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야했다고 했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합병 이후 삼성그룹은 지배구조(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가 단단해졌다.

합병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도 높게 평가받았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평가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린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들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4조8086억원의 회계 상의 이익을 얻었다.

그간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통해 충분한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변경됐다"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와 다른 내용이 알려진 것이다. 콜옵션 행사 가능성 확대로 1조8000억원의 부채 및 평가손실이 반영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자본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상장 불가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부채만 계상하면 상장이 힘들어진다고 해석됐다. 이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행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부채가 9000억원 증가하고, 지분을 가진 삼성전자는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계산됐다. 콜옵션 약정을 숨긴 것이다. 이것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에 빠지고 모회사에도 손실이 가기 때문이었다.

합병 이후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핑계로 분식회계를 통한 합병비율의 정당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재무제표에 바이오젠이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 사안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놓고 명백한 고의라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김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움직임에는 이 부회장이 엮여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징계가 대법원 판결 이전에 확정된다면, 대법원의 이 부회장 사건의 판결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1·2심 판결은 끝이 난 상태고 대법원 판결은 올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이 부회장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상황에서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많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