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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34세 미만 취준생 50만원 지급 검토 ...조건은?

서울시가 향후 2년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서울의 20대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에 청년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취업을 하지 못한 19세에서 34세의 서울 거주 청년들은 무조건 월 50만 원씩 받게 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약 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 대상은 만 19~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면 된다.

2017~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재학생, 주 30시간 정기 소득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를 통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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