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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7곳 첫 출범…혁신기술 규제 58건 해제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으로, 특성별로는 ▲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천억원, 고용유발 3천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