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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이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4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본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겼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천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