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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중소기업 상대 연대보증 요구했다 적발

NH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한 지부는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태료 24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지부는 지난 2017년 농식품 기업 대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나서 지난 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NH농협은행은 "조합의 고용 임원이 연대 입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나서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했다"고 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 임원에 대해 연대 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대보증은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제도이다.


▲NH농협은행 본점<사진=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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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본점<사진=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