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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2번째 파기환송심서 특검과 치열한 공방

"얼굴 똑바로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가더구먼."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3시간가량의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던 그의 모습을 본 어떤 이가 한 말이었다.

이날 재판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청권과 관련해서는 새벽부터 입장을 위해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고 이 부회장은 이날 2시가 안 된 1시 25분경 국내 한 제조사의 미니밴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의 얼굴은 여유가 있어 보였다. 긴 재판 시간을 끝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에서도 그 여유는 계속해 확인됐다.

그는 이날 역시나 심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 부분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걸어갔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에게 적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말들 관련 뇌물공여 등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이었으며 2주 뒤에는 양형 심리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했다.

특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승계 작업 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이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돼 왔다. 실제로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예상됐던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문서를 재판부에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자발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승마를 지원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 때문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그룹 손경식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의 이 같은 대응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유죄가 확정됐으면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고 신 회장 측은 강조했고 대법원은 이처럼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것이 참고됐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날 긴 재판이 끝난 후, 함께 공판에 출석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먼저 나타났고 이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눈에 보였다. 이후,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외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양형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한 차례 더 연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를 마친다. 최종 선고는 빠르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 원에서 현재 86억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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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