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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테라' 광고 식약처 제재 통해 부각된 업계 허위·과대 광고 문제

최근 하이트진로가 맥주 '테라' 광고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받고 제재 조치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과징금 등 추가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관련,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조치 됐는데, 광고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의 광고에 '청정 라거', '차별화된 청정함'이란 표현을 썼다.

식약처의 이런 판단은 '테라'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얘기가 들려지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맥주 업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테라'와 관련해 특별히 부각,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다"라고 광고했기 때문이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광고와 관련, 호주를 언급하며 2018년 세계환경성과지수(EPI) 중 호주가 대기질 1위라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했다. 그러나, 같은 해에 EPI 지수의 대기오염 부문에서 호주는 전세계 180개국 중 125위로 평가가 됐는데,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가 다른 지표는 언급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을 알리려 했다는 부분으로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더욱이 현재 호주는 작년 9월 시작된 산불로 심각한 대기오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해 9월부터 시작된 산불로 28명이 숨지고 1400채가 넘는 집이 전소하는 등 다섯 달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로인해 호주의 순간 최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루에 담배 37개피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을 기록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오염된 공기가 바다 건너 뉴질랜드와 남미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로 10-12월 3개월 동안 맥아 수확의 제철인 호주에서 지난 해 수확된 호주산 맥주 원료 맥아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하기에 '호주산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테라'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이 부각된 상태다. 식약처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테라'건을 통해 큰 사안으로 불거진 양상이 됐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앞서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이자 의사인 한수민씨가 허위 식품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방송인 김준희씨도 허위·과대 광고로 식약처 처벌을 받았다.

한씨의 경우, 식약처로 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을 받았다. 한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관해 사죄 말씀드린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방송인 김준희씨도 허위·과대 광고로 식약처 처벌을 받았다. 김씨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광고 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를 사용해 식약처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신중히 판매 운영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SNS 내 명성을 앞세워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인플루언서 15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씨는 △체험기 활용 △원재료 효능·효과 등을 위반했으며 김씨의 경우, △건기심의위반 △거짓 과장 △원재료 효능·효과 등을 위반해 적발 대상이 됐다.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의 식약처 제재 건을 통해 부각된 허위·과대 광고 문제에 업계는 예의주시 하고 있고 "조심히 가야한다"라는 우려섞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박성민 기자>
<사진=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