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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가구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유예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 사업자의 협조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 포함된다.

가게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새로 발급할 경우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계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