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감사원 "재정준칙 도입 여부 검토해야…재정여건 우려“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는 감사원 제언이 나왔다. 재정준칙이란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 등을 분석, 재정 건전성 위험 요인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구 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5년 전 장기재정전망 발표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다만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 건전성 제고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로 경제 위기가 증폭될 우려도 있다며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한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재정준칙 마련의 토대가 될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원은 또한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62.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당시에 적용한 생산가능 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등의 수치가 2016년 이후 모두 떨어져 국가채무 비율이 전망치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