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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정책에 부는 새 바람…재건축 규제 풀고 재산세 동결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용적률 규제완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재산세 동결' 등이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서울 부동산 정책이다. 서울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스피드 주택공급, 규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5대 공약 중 첫번째는 '스피드 주택공급'이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1년내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해 5년간 36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즉,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 및 2종일반 7층 이하 규제를 풀고,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성격 규제를 폐지하고 비강남권 상업 지역을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을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연간 2만호씩 5년간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후 아파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토론회에서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여의도 시범 ▶여의도 공작 ▶신반포 7차 ▶방배15구역 ▶사당5구역 ▶자양 한양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마

다만 문재인정부와 기존 서울시가 추진했던 공공개발과는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과 2018년부터 중단된 재개발 및 재건축 신규지정과 정비지수제 폐지로 매년7000가구, 5년간 3만5000 가구의 주택을 늘린다.

이 밖에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고, 장기전세주택 시즌Ⅱ,상생주택으로 7만호를 공급한다.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역세권 등 서울시내에 저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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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등 균형발전 서울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집중 개발하면서도 강남북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서북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별로 일자리·상업·교육 핵심시설을 유치해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북권에 창동역 차량기지 부지를 중심으로 문화와 상업, 대규모 바이오 시설, 그리고 돔 구장까지 더한 서울의 새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 오 시장이 그린 서울의 청사진이다.

용산은 교통거점으로, 서북권에는 신촌과 홍대, 마포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메카를 조성한다. 유진상가, 인왕시장 등 홍제역세권에는 상업·문화가 복합된 지역으로 발전시킨다.

 서북권에는 신촌과 홍대, 마포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메카를 조성한다. 유진상가, 인왕시장 등 홍제역세권에는 상업·문화가 복합된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서남권에는 기존 마곡 R&D와 여의도 금융특구, 구로G밸리 등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중점을 맞춘다.

동남권에는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 그리고 강남과 잠실 등에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만들어 K-컬처·스포츠이벤트 기능을 강화한다.

오세훈

▲스피드 교통, 월드컵대교 개통 및 교통소외 지역 경전철 놓는다

교통면에서 교통소외지역 연결 및 편의를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월드컵대교의 신속한 개통,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공사 등을 실시하고 교통소외지역에 경전철을 놓겠다고 구상이다.

이 밖에 간선도로변 갓길의 주차 허용시간을 연장하고 공영주차장의 지하화 등을 추진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올해 재산세 동결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공약으로 올해 재산세 동결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3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후 대책으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소득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1가구 1주택의 경우 소득 없는 분들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5천만 원을 넘어섰다"며 "재산세 납부 기준 등을 6억에서 9억 정도로 모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 세율을 낮추는 게 맞다.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포함해 62가지 준조세의 처리 기준이 된다"며 "한마디로 재산적 손해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공시지가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정부의 결정이며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서울시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