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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 특례 등 이번주가 국회 데드라인, 넘기면 납세자 부담 증가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와 특별공제 적용 관련 법안이 이달 20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 달 16일 시작되는 특례 신청과 대상자 안내 등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도 발표했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종부세 특레, 특별공제 법안 처리 이번주가 데드라인

종부세 특례 중에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도 있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시적 2주택 등 신규 특례뿐 아니라 특별공제 법안 역시 특례 신청 기간 전 처리돼야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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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20일 넘기면 대상자 안내에 차질

법안이 신청 기간 전인 9월 16일 전 처리되더라도 20일을 넘기게 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새로 도입되는 과세특례의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할 시행규칙을 개정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도 문제다.

종부세 특례를 9월 신청하지 않더라도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 고지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다. 추후 이의 신청이나 경정(수정)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오류가 속출하고 민원도 폭증해 행정력 낭비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