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이에 지자체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을 정리했다.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564명, 시설 6225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4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1~2월분을 합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종전 지원금의 2배이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한파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5천421곳과 노숙인시설 18곳에는 1~2월분 난방비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역아동센터 786곳의 경우 1~2월 난방비를 40만원 늘려 100만원 지원한다.
난방비 지급은 거주지 시군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한편, 장애인 가구 난방비 지원사업은 이번 지원과 상관없이 지속된다.
부산시는 시내 취약계층 6700가구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난방비 1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의 경우 2월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4627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를 지원한다.
기름보일러를 쓰는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15가구에는 가구당 31만원까지 등윳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연탄으로 난방하는 저소득층 191가구에는 연탄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각각 발급된다.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5만8196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평균 8만5659원 경감된다.
충북도 시·군과 함께 도내 47개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당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시설 이용자 1인당 기준 월 5만4천원의 운영비를 지급해 왔는데,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비 사업인 에너지바우처(가구당 월 15만3000∼38만5000원)와 위기가구 난방비(월 11만원) 지원사업은 이번 지원과 상관없이 지속된다.
충북 청주시는 취약계층 700세대에 10만원씩 7000만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기존에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민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 결정된다.
지원금은 2월 초 지급 예정으로 충북공동모금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해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현재까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1만3796세대에 15만3000원(1인)에서 38만5000원(4인이상)을 지원했다.
등유바우처는 19가구에 가구당 64만1000원, 연탄바우처로 300세대에 세대당 54만6000원씩 지원했다.
강원 동해시도 차상위계층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1∼2월, 11∼12월)간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145억원(예비비 105억원, 재해구호기금 40억원)을 취약계층 난방비로 긴급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5000가구와 도내 한파쉼터 5000곳으로 기초생활보장가구는 가구당 10만원, 한파쉼터는 8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경남도는 노인·가장세대 1만 4000 가구에 난방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7만 가구에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