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일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 지침'이라는 구조조정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 기준에 따라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상 조선업체는 주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조선사로 RG 미발급률이 증가하며, 손실이 급증되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이다.
세부 기준으로는 재무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기타위험으로 분류했고 먼저 재무위험은 차입금의존도(40% 이상 부실), 선수금 유보율, 매출액순이익률을 기준으로 했다.
경영위험은 경영진의 평판, 소유 및 지배구조 등이 기준이 됐고 영업위험은 산업내 지위, 선박건조경험, 수주잔고, 수주잔고 대비 RG 발급률(70% 미만 부실), 건조설비 완료 여부를 따진다.
기타 위험은 권리침해 여부와 연체발생 이력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총 19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겨 45점 이하인 건설 및 조선 업체는 'D등급'으로 '퇴출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에서는 33개 업체 중 상장업체 6사 및 현대삼호중공업 등을 제외한 20여개 업체가 퇴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구조조정 이후 차후 공급 능력 축소로 조선 6사의 주가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50여개 대상업체 중 40여개 업체가 퇴출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