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12일(현지시간)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버나드 메이도프(70)에 대한 검찰의 보속 취소 요청을 기각하고 보석 상태의 신분을 유지키로 했다.
미 맨하탄 연방법원의로널드 엘리스(Ronald L. Ellis) 치안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고 측은 도주와 위험의 문제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판다. 해당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메이도프의 사기 규모와 친지들에게 (1백만달러 이상의) 귀금속을 보낸 행동 때문에 사회적 위험이 높아졌다는 검찰측 주장이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메이도프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보석금 1천만달러와 자산 동결, 거주와 이동 제한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가택 연금'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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