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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상의, 이달 5일 수입규정 세미나 개최

[LA=한국재경신문] LA한인상공회의소가 이달 5일 남가주한의과대학에서 수입 규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는 남가주 지역의 최대 수입 물품인 의류, 악세서리, 장난감 등과 관련된 한인업체들의 변경된 법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이다.

상공회의소 명원식 이사장은 "변경된 법률 위반시 통관기간 지체와 추가 비용지출 뿐 아니라 납기일을 제때 맞추지 못해 거래처와의 신용상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법안인 소비자제품 안전 향상법의 경우 의류는 물론 장난감, 아동용 수입 제품들의 가연성, 유해화학물질 함유량 안전기준치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세관 통관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