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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영화등급제 도입한다

중국은 연내에 영화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산업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일 영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관계자를 인용, 중국 정부가 영화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산업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영화산업법안은 국무원에서 심의 중이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될 예정이다.

만일 이 법안이 전인대에서 승인될 경우 중국 최초의 영화산업 관련법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법안은 영화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영화등급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중국 학계와 영화계에서는 그동안 미국과 홍콩에서 실시중인 영화등급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해왔다.

현재 중국은 제작된 모든 영화를 엄격하게 검열하고 있으나 연령대별로 등급을 매기지는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외국영화를 포함해 음란물이나 폭력물,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는 상영을 금지하거나 관련 내용을 대폭 삭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중국 당국의 영화검열제도를 비판하면서 영화내용에 따라 관객의 연령에 제한을 두는 영화등급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의 퉁강 영화담당 국장은 "영화등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섹스나 과도한 폭력장면이 포함된 영화는 금지될 것"이라고 음란물과 폭력물에 대해선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영화등급제는 1968년 미국영화협회(MPAA)가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영화 내용에 따라 관객의 연령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G),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영화(PG),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한 영화로 13세 미만에게는 부적절한 장면이 있는 영화(PG-13), 17세 미만은 부모나 어른이 동반하지 않으면 관람할 수 없는 영화(R), 17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한 영화(NC-17)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