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6억원을 투입, 1t 봉고트럭은 대당 200만원, 7t 이상 버스와 화물트럭은 대당 650만원씩을 선착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영업점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도에서 차량 판매 여부를 확인해 해당 영업점에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저공해 경유차는 일반 경유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60% 이상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자동차이지만 가격이 일반 경유차보다 비싸 대중화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저공해 경유차의 가격이 일반 경유차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어서 구입 보조금을 올해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며 "저공해 경유차 구입을 고려하는 도민은 빨리 구입할 경우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