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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준희 인기협회장 "뉴스통신진흥법 공론화 필요"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16일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추진과 관련 "국가기간통신사의 항구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요한 법임에도 언론계, 학계,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논의와 여론수렴없이 시기에 쫓겨서 정부가 나서서 급하게 입법예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회 사이에서 개정안이 합의되고 입법 예고안이 작성돼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연합뉴스의 포털 사이트 여론 독점 우려와 관련 "포털에서의 연합 점유율은 조중동을 제외하고 통신으로서 독점적 지위"라며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고 포털에서의 연합뉴스와 조중동 독점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마다 공익채널을 선정하고 평가하듯 뉴스통신에도 같은 논리를 대입해야 하지 않느냐"며 "공익기간통신사 개념으로 3년 정도 지원하고 이후 그 기준에 미흡하거나 하며 바꿀 수 있도록 해 후발주자나 신생통신사가 공익기간 통신사로 지정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뉴스통신진흥법 관련 인터넷 기자협회가 성명을 냈는데 배경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신문·방송·통신·인터넷 전반을 포함해 규제적 요소가 대단히 강화되고 있고, 언론관계법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 담은 뉴스통신진흥법 문제가 2009년 8월을 시한으로 재개정 여부와 폐지까지 포함된 여러 개정방안이 있는데, 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

연합뉴스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을 감안하고 주력단체인 언론노조와 기협에서의 관계 문제 때문에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문제점이나 개정방향에 사전에 논의하지 못했다. 최근 '미디어행동' 내부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논의를 했다. 입법예고된 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애초 제정당시 취지를 포함해 재개정 상황까지 왔는데,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에 대한 성과나 공개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에 쫓겨서 급하게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입법예고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봤다.

이른바 'MB언론악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다른 언론관계법에 묻혀있지만 뉴스통신진흥법은 여론의 다양성 측면과 이법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미디어행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한다면. 

"미디어행동은 현업 언론단체와 문화연대, 민언련 같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에서 풀뿌리 영상운동 하시는 분까지 포함돼 있는 광범위한 단체다. 사실 사안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중심축인 현업 언론 단체가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이 안건 상정 후 미디어 행동에서 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정하자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단일한 입장 내기는 어렵다고 봤고, 다만 공개 토론회를 통해 연합뉴스, 뉴시스, 학계, 언론단체 등을 포함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의 공론화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향후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공개 토론회, 뉴스통신진흥법 진흥회에 대한 토론 붙이자는 정도까지 합의됐다."

-뉴스통신진흥법의 정부 입법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003년 제정 당시 국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입법화되는데, 입법과정에서 언론노조 포함한 언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논의와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진행됐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서, 한시법 6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 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이번에 정부가 입법 개정안 주체로 나섰는데, 현재 언론상황이 신문 방송 포함해 언론을 깊숙이 장악해 정권 연장을 위한 장기적 포석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하고 있고, 국민들의 60%이상이 언론악법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다른 일반법과 달리 언론에 관한 법이고, 연합뉴스의 지위와 역할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도 언론계 내부또는 학계든 언론사 이해 당사자든 사회적 논의와 여론수렴없이 정부와 당사자인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회 사이에서 개정안이 합의되고 입법 예고안이 작성돼 공개됐다는 것은 문제다. 문제점이 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급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론화해 철저히 따져봐야한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핵심조항이 부칙을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에 대한 한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항구적 지원을 담고 있는 일반법화되는 내용인데.

"현재 연합뉴스의 지위가 국가기간 통신사로 규정되면서 국가기간통신사를 육성 지원을 위한 재정적 정책적 정부의 편의 제공이 총력적으로 투여되고 있는데, 같은 논리라면 국가기간 인터넷신문사, 국가기간 주유소, 국가기간 목욕탕 등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대상황과 추세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상당수는 통신사에 대한 국가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론이 없다. 그러나 지원 방식과 지원 혜택을 보는 이해 당사자가 6년 한시적으로 진행됐다면 이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얼마나 국민 혈세가 들어갔고, 어느정도 성과냈고 누가봐도 필요하구나하는 공감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생략됏다. 국가기간 통신사가 6년이 아니라 수십년 갈 수 있도록 한시규정이 없어진다면 정부가 연합이라는 거대매체, 언론사를 통제 관리하는 형태로 간다는 것인데, 내부 구성원과 외부 여론, 국민들 모두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구독계약을 문화부장관이 일괄 계약하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 확정 시기마다 출입처와의 관계 속에서 싫은 소리로 요청하는 소리 해야 하는데, 출입기자로서 해당 부처를 감시하는 기능이 무뎌질 수도 있다. 반대로 생존을 위해 조직원으로 하는 것은 연합뉴스가 환영할 것이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이 정치권과 신문협회, 방송협회 추천인사로 구성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 이용자단체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배제됐다."

-지방신문, 인터넷신문 등에 대한 국가지원이 여론 다양성 확보 차원인데 반해 뉴스통신진흥법의 경우 여론 독점을 위한 사실상의 공사화 국정홍보처화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연합뉴스가 연합시론이라는 것을 내는데 논설위원급 이상이 쓰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지난 정부 한미FTA 문제, 남북관계 등을 봤을 때 대단히 정권위주, 권력의 논조에 맞는 입장이 주로 나왔다. 반대논리나 다양한 시각은 배제한 친정부적 입장을 강요하는 듯한 시론을 수십차례 작성해 보도했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보면 사회, 지역, 계급, 계층,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에 반대되는 논조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독립장치가 확보되지 않는 한 정권의 통신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통신진흥 육성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특정 언론에 집중되는 건 문제다.

신문법 제정후 집행된 인터넷신문 관련 부분이 첫 해에 5-8억원, 다음해에 10억-13억원, 올해는 삭감한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 예산을 지원받은 인터넷언론은 등록된 인터넷신문이 1000개가 넘는데 일부 언론사만 그것도 얼마 받지 못한다. 300억원이면 훨씬 다양한 인터넷언론 활성화에 기여되고 언론 다양화가 되지 않겠나."

-후발주자인 뉴시스에 대한 상대적 피해와 불공정 시비가 일 수 있는데.

"현재 구조에서 이해당사자가 연합뉴스와 뉴시스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논리는 뉴시스 입장에선 잘못되거나 불평등한 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시스도 마찬가지지만 통신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 사회적 책무를 해야하고, 뉴시스 역시 겸허하게 돌아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뉴시스도 그 점은 가감없이 수용해야 한다.

현재 구도에서 이렇게 큰 공룡은 계속 먹을 것 주면서, 후발주자가 공정경쟁을 못하게 하면 도태되거나 공적 책무를 등한시 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는 전체 언론시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이 어떤 한 언론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편파성을 띄면 곤란하다.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같은 논리면 방통위가 해마다 공익채널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뉴스통신에도 같은 논리 대입해야 하지 않나. 공익기간통신사 개념으로 3년 정도 지원하고 3년 지난 후 그 기준에 미흡하거나 실적이 부족하면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후발주자나 신생통신사가 공익기간 통신사로 지정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관계자가 연합뉴스의 포털시장까지 장악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포털에 대한 뉴스제공을 끊는 것에 대해 논의해볼만 하다고 했는데. 인터넷기자협회 입장은.

"우리는 지난 정부부터 인터넷 여론의 핵심인 포털이 여론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 인식이 없거나 알면서 회피했고, 이번 정부는 포털에 대해 상당히 규제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여론 위축과 언론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정략적인 면이 있다.

포털의 연합 점유율은 조중동을 제외하고 통신으로서 독점적이라고 할 정도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초기화면에 연합속보가 깔렸고, 미디어 다음도 마찬가지다.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봤을 때 연합의 기사량과 논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 하겠다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 발언일 수 있다. 그 부분을 경계해야 하지만 여론 다양성 확보 위해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잇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체가 되면 안되고 연합은 시장사업자로서 생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왜 포털에 뉴스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부 판단과 비판 여론에도 귀 기울이고 포털측 입장도 들어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포털에서의 연합 조중동 독점은 개선돼야 한다."

-입법 당시에 A라는 회사를 규정지어놓고 법 제정을 하는 것이 어디있느냐. 국가기간통신사라는 개념 자체가 연합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통신사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2003년에는 인터넷 여론이 출발해 포털 초입단계서 본격 활성화 단계로 가는 단계 연합 필요했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단말기 놓고 보나.

연합 내부, 언론계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인터넷도 통신개념으로 할 필요있다. 규모 차 있을 뿐이지 인터넷도 외국과 계약체결하고, 국내 언론에 기사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 언론이 포털에 기사제공하는 것과 연합이 제공하는게 뭐가 다르나. 법에 관한 관점이나 해석도 달라질 필요 있다.

한 언론사를 영속적인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하는 것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나 중국 신화통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공익통신사로 지정하고 3년 지원한 후 80점 받아야 하는데 77점 받으면 떨어뜨려야 한다. 그런식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연합과 뉴시스 뿐 아니라 새로운 통신사 출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연합뉴스가 지난 5년간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무가 미약하다고 비판하는 근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연합시론에서 줄곳 폈다. 다들 미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오바마가 한미FTA 재협상을 얘기했는데 그 때 FTA 비준에 총력을 기울인 매체들 지금 논조는 어떠한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용산참사, 촛불정국 당시에도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민심에 반하는 것이 많았다. 내부에서도 편파적, 기사비중 왜 이러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해외특파원 문제인데 연합뉴스가 550~600인데 해외특파원이 50여명 나가있다. 얼마전 순직한 중국 선양특파원 조계창 기자는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 가서 3년간 발로 뛰며 다양한 기사를 생산했다. 그러나 대부분 연합 특파원 기자들과 기사의 상당수는 외신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연합은 특파원 통신원 보내 국익과 관련된 취재를 해야하는데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이 났을 때도 현지 특파원이 없었고, 보낸 특파원도 외신 인용하면서 오보를 날렸다. 반성해야 한다."

-뉴스통신진흥법과 관련한 인기협 차원의 추가 계획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안된다. 6년간 지원한 법을 시한 종료 됐다고 폐기시킨다면 연합뉴스 내부에도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현재 입법예고안은 문제가 있고 공론화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기자협회가 다양한 제안을 할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뉴스통신진흥법의 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인터넷기자협회 같은 제3의 언론단체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연합뉴스 스스로 가슴을 열고 외부의 비판과 지적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법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연합뉴스든 뉴시스든 정책을 제안하고 만날 용의가 있다. 연합뉴스가 약자 내지는 제3자가 하는 것이니 우리와 무관하다는 식의 시각이 계속된다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