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손준호 부장검사)는 9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로 신창건설 김모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130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업체로부터 150억원 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창건설에서 퇴직한 전직 자금담당 간부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 회사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공사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토대로 불법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왔다.
김 회장은 지난 1984년 신창건설을 설립, '비바패밀리'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벌여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0위로 성장시켰다.
김 회장은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신창건설은 그러나 최근 자금난을 겪다 지난달 3일 수원지법 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