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의 전매제한 규제가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의 전매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안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나 상업·업무시설용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민간으로부터 공동사업을 제안받은 공공기관이 수용 여부를 통보해 주는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미 작년 11월 말부터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전매를 허용해왔으나 단독주택용지 등의 전매는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왔다.
그러나 전매가 허용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로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차익을 거둘 수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푼 데 대한 형평성 차원으로 다른 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규제를 푼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