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구속된 틈을 타 몰래 집을 턴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경찰에 구속된 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오모씨(34)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29) 등 두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씨(45)가 지난해 7월 구속되면서 집을 비우자 서울 삼성동의 나씨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카메라 등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구속된 틈을 타 몰래 집을 턴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경찰에 구속된 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오모씨(34)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29) 등 두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씨(45)가 지난해 7월 구속되면서 집을 비우자 서울 삼성동의 나씨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카메라 등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