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윈회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 올해 종부세 계산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만 갖고 있는 세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부터 1주택자 기초 공제 3억원과 장기 보유자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및 고령자 대상 공제인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산출세액은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특정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을 모두 주택소유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부속 토지를 갖고 있는 이들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