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비투기지역에 한해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소위는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은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늘 열린 소위현장에선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강남3구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과토록 했으며 이들 지역의 최고세율은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