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송파·서초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비투기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인 6~35%로 낮아지고 강남3구 투기지역은 가산세 10%가 붙여진 16~45%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밝힌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당초 27일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10%포인트 가산세를 규정한 시행령이 없어 '3월16일부터 시행령 공포 전날'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투기, 비투기지역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는 정부 발표만을 믿고 거래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양도세 중과 유지 입장을 굽히지 않던 민주당측이 '조세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3월16일 이후 투기지역 내 양도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 수정 의결했다.
또 당초 소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에는 15% 탄력세율을 명시하고, 정부 시행령에서 투기지역에 한해 10%p 가산세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아예 법안에 10%p 가산세율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