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송파·서초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비투기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인 6~35%로 낮아지고 강남3구 투기지역은 가산세 10%가 붙여진 16~45%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밝힌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당초 27일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10%포인트 가산세를 규정한 시행령이 없어 '3월16일부터 시행령 공포 전날'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투기, 비투기지역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는 정부 발표만을 믿고 거래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