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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국회는 지난 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1인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률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달 1일 정부가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내용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이미 불이 치솟아 버린 민생위기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며 단순히 부자감세를 넘어서 투기꾼 감세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밀어붙일 수 없었고 결국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