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소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의 탄력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이 수정 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기준은 '집을 팔 때 투기지역에 지정된 상태인가'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10년 말까지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산 뒤 2년 이상 보유하고 투기지역이 해제된 뒤 팔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6~33%)을 적용하게 된다.
반대로 내년 말까지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샀더라도 팔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탄력세율 1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완화되지 않은 만큼 1년 이내에 팔면 50%, 1년 이상~2년 이내에팔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편 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등 민간 부문과 정부가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재정부 간부 5명으로 이뤄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