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6일부터 파격적 금리적용 및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첫 선을 보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기금수탁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출시되며,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과연 침체된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입금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시 10만 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청약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고객은 조기에 가입하여 1순위 요건에 충족했다 하더라도 청약은 바로 할 수 없다.
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청약예금 및 부금기능이 합쳐지면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민영주택에 최초 청약 시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 당시 주택의 규모를 선택해야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최대한도인 1,500만 원을 예치한 사람의 경우 처음 청약에서 가장 넓은 전용면적 135㎡를 초과(서울 경우)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하나의 통장으로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어 흔히 ‘만능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택 규모 선택 후에는 기존 청약 예·부금처럼 2년이 지나면 규모를 바꿀 수 있지만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금리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적용 금리를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2년 미만 3.5%, 2년 이상은 4.5%로 정했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대부분 5년 이상 경과 후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때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등 청약 시 월 납입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된다. 납입횟수 산정시엔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선납도 인정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존 청약통장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의 유동성 악화 등의 혼란이 예상돼 통장 전환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이때는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나 금액이 인정되지 않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가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난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그만큼 손해 본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행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은 최고 17점에 달해 장기 가입자들로서는 포기도 쉽지 않다. 공공주택 역시 순차제가 적용돼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은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현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가점이 높지 않으면 과감하게 만능통장으로 갈아타도록 한다. 그리고 현재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순위 자격인 2년이 넘었다면 굳이 새 통장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새 통장의 혜택을 받고 싶으면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 가족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새 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청약저축은 세대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세대 1통장’ 원칙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부금처럼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된다면 자칫 부동산 청약 시장의 과열현상이나 재산 증여 등 편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지는 않을런지 우려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