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가점 산정 기준이 개선돼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2일 일반 전세가의 55~80% 수준에 공급되고 있는 시프트 중 서울시가 매입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자 산정 기준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0세 이상인 성인과 세대주를 가점 산정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대주의 기준이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변경안에 따르면 '세대주 기준'을 삭제하고 무주택 기간을 종전처럼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이번 개선으로 무주택 기간이 오래 됐음에도 세대주 기간 때문에 손해를 봤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안은 고시절차를 통해 이달 말 공급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2단지 275가구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양용택 장기전세팀장은 "세대주 기준은 아무 때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선안은 세대주 기간을 배제하고 무주택 기간을 30세부터 적용한 합리적인 가점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오래 됐음에도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봤던 대기자들에게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