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에 기름값은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주유소는 벌금을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매월 20일까지 기름 판매 가격을 비공개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업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자체는 이 업소들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지경부 측은 주유소의 정확한 가격 공개를 유도하고자 허위보고나 보고하지 않는 업소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시행령에 근거해 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을 세운 것.
한편, 지식경제부는 기름 값 인하를 위해 전국 주유소에 '판매 가격 보고 명령'을 내리고 지난해 4월 15일부터 오피넷에 전국 주유소들의 기름 값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1만2500여개 주유소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오피넷을 통해 기름 값을 공개한 주유소는 1만609개다. 1900여개의 주유소들은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