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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6·10 범국민문화제를 위해 서울광장 개방을 요구하는 참여연대의 긴급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민주당이 지난 9일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사안이 중복된다"며 "인권위법 32조에 따라 참여연대 안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2조에 따르면, 신청이 들어온 사안이 이미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등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과 겹치면 진정을 각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경찰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광장 봉쇄 방침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또 이에 앞서 같은 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민주당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