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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규제를 받던 여성청결제와 목욕용품이 일반 화장품으로 취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약서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여성 청결제, 데오드란트,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는 욕용제(욕조에 투입해 쓰는 목욕옹품), 손발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크림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했던 여성 청결제 등은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아 간단한 신고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화장품업계에서 데오드란트와 여성청결제 등에 대해 안전상 큰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도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이러한 업계 요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30일까지 여론 수렴을 한 뒤 9월 말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