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근로자 가구의 7.0%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난 1일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총 724천 가구가 5천58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천 가구는 국내 전체가구의 4.3%, 근로자 가구의 7.0%의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1년에 최대 120만원이 한번에 지급된다.
이번 신청에서 평균 77만원을 신청한 가운데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소액인 6만원 이하를 신청한 가구가 2만7천가구(3.7%), 120만원을 수령하는 가구는 19만9천가구(27.5%)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292천가구(40.3%), 일용근로자 432천(59.7%) 가구로 고용이 불안정 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많이 신청했다.
또 배우자가 없는 세대가 전체의 28.6%를 차지해 근로장려세제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와 같이 결손가정 지원에 효과적인 제도임을 시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만1천 가구가 신청해 가장 많고, 1만2천 가구가 신청한 울산광역시는 가장 적었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서 29만 가구가 신청해 전체 신청가구의 40%를 차지했다.
국세청 측은 "수급요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