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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못가면 수강료 전액 환불..경찰청 개정안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운전학원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들을 수 없을 때 미교육 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질병이나 주거지 이전 등의 사정으로 학원 수강을 못할 경우 교육받지 못한 시간만큼 수강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미교육 시간의 수강료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또 운전학원은 교육생 모집 광고를 낼 때 반드시 수강료를 표시해야 하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명시된 수강료 보다 더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