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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스케일링·초음파검사도

2012년부터 75세 노인의 틀니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2009-2013년)'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2013년부터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와 각종 질병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올해 안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10% 경감 ▲5~14세 어린이의 치아 홈메우기에 보험 적용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 등이 이뤄진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올려 2012년 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10년에는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 효과가 큰 척추 및 관절질환의 보험급여확대  ▲장애인 스쿠터 배터리 보험적용 ▲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등이 추진된다.

보장성 강화 계획이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강화되며, 500만원 이상 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재정 3조1000억원을 마련하고자 연평균 1.2%가량의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