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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된 경매 도전, 1억8천 수익 얻기도..

상반기 매각가율이 상승했다. 이유는 대부분의 감정 시점이 지난해 겨울에 이뤄져 저평가된 감정가격 때문으로 분석된다.

18일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은 매각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원인일 수 있으나 또한 감정가가 저평가된 것도 주된 이유라고 전했다.

서울의 아파트와 다세대 낙찰가가 올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71.5%이던 매각가율이 6월 상반기(1일~15일)에는 85.8%를 기록하며 15%가까이 상승했다. 다세대는 6월 상반기 91.1%를 기록하며 지난 1월 74.7%보다 무려 17% 가까이 상승했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와 다세대 매각가율 역시 잠시 주춤거린 적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69.2%이던 매각가율이 6월 상반기에는 83.7%로 나타났다. 1월에 비해 15% 가까이 오른 것이다. 다세대도 1월 74.7%이던 매각가율이 6월 상반기에는 91.1%로 치솟았다.

이렇게 매각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 들어 부동산 담보대출규제가 풀리고 금리도 하락함으로써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 이러한 기대감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정가가 저평가된 것도 매각가율 상승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작년 10월 금융위기 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다가 올 들어서는 오히려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감정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생겨나고 있다. 실제 감정가를 넘겨 낙찰된 물건의 상당수는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한 작년 10월 이후 감정된 물건이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나와 감정가를 넘겨 낙찰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A동 102호(전용면적 160㎡)는 작년 12월에 감정이 이뤄져 감정가는 10억원을 받았고, 낙찰가는 감정가의 102%인 10억2090만원이다.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기부체납 없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정아파트의 가격이 수개월세 급등,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2억원에도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6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나와 감정가를 웃돌아 낙찰된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1동 202호(전용면적 95㎡)역시 역시 부동산 경기가 본격 회복되기 전인 올 2월에 감정이 이루진 물건이었다. 감정가는 8억3000만원. 이 아파트는 감정가의 103%인 8억5189만원에 낙찰됐다. 현재 시세는 9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가격이 출렁였던 분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6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낙찰된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한신 206동1401호(전용면적 84.9㎡)도 올 2월에 감정이 이뤄 지면서 그간 회복된 시세를 감정가가 쫓아가지 못했다. 감정가는 5억3000만원었지만, 감정가의 102.8%인 5억4500만원에 낙찰됐다. 현재 시세는 6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초반에 경매된 아파트는 감정시점이 작년 여름께여서 금융위기 이후 시세가 폭락한 것에 비해 감정이 높았다. 반면 최근 경매되는 아파트는 시세가 바닥일 때 감정한 것으로 감정이 저평가 된 매물들이 많이 눈에 띈다.

감정시점과 경매 일자는 기본적인 4~6개월간의 시차가 발생하며, 물건에 따라 변경이나 유찰로 경매 절차가 길어지면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으므로 낙찰가를 산출할 때는 반드시 감정가를 시세와 비교하는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