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효시험 조작우려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약효시험인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 우려로 퇴출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업체 총 104곳과 시험기관에 대해 1249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의 이같은 대처는 약효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 이들 의약품 구입하고자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6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 시험 조작 등이 드러난 104개 제약사의 307개 의약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232개)하고, 생동성 인정을 철회(75개)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동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하고, 이들 약품에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회수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약사 4곳의 6개 약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3개 제약사 24개 약품을 추가로 소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