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유통기한이 지난 호주산 쇠고기를 식당에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상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로 오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한테 사들인 쇠고기를 식당 손님들에게 판 식당업주 오모(3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쇠고기 도매상 오씨는 지난해 5월 수입업자로부터 유통기간이 2~3개월 남은 '양깃머리'(소의 위장 부위의 고기)7.4t을 시중 판매가의 4분의 1 가격(약 1천7백만원)에 사들여 유통기간이 넘은 지난 4월까지 140㎏를 식당업주 오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식당업주 오씨는 문제의 쇠고기를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팔았다. 그는 평균 도매가가 ㎏당 1만원인 양깃머리를 4500원에 사서 약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급업자 오씨가 다른 식당과 업체 4~5곳에도 쇠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양깃머리는 소의 위장인 '양' 부위의 고기로 소 한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수백g에 불과해 시중에서는 고가로 팔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