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지역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희망나눔대출’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나눔대출은 사회공헌차원의 신용대출상품으로,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억원 한도로 마련됐다.
대출대상은 경남·울산에 거주하는 27세 이상 55세 이하의 지역민으로서, 연소득 12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와 1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SOHO CSS),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 재직증빙이 불가한 기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최고 1000만원 이내로 부채상환능력비율 범위 내 월상환가능액으로 산정하며, 상환은 할부상환식으로 기한은 최대 5년까지이다.
금리는 부채비율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급여이체자(기존 급여이체자 포함)를 비롯한 적립식 수신 10만원 이상 가입자는 각각 0.2%P, 0.1%P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대출을 받으려면 급여생활자는 재직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와 직장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상태 확인)과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를 갖추면 되며, 신청일 현재 사업 여부는 현장방문을(현장조사서 작성) 통해 확인한다.
이밖에 개인택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으로 증빙하면 된다.
한편, 경남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희망나눔대출의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비스를 ㈜한국이지론(www.egloan.co.kr)과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